‘메르스 진원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2월 1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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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약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약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이다. 하루당 53만7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셈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과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날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또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으며,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 조치는 메르스 종식 1년만에 나온 늑장 처벌인데다, ‘메르스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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