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표준약관’ 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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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7~12월)부터 자동차 리스(lease) 중도 해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리스요금 연체율도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리스는 장기 렌터카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차량을 빌려 타는 것을 말한다. 리스는 렌터카와 달리 취·등록세, 보험금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계약 기간(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새 차로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많다.

문제는 중도 해지 시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수료가 남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차량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계약 초기와 같은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리스요금 연체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밀린 기간에 관계없이 연 19~24%의 같은 연체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표준약관에 담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상반기(1~6월) 안에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친 뒤 하반기부터 바뀐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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