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판사 ‘정유라 송환 요건 해당’ 의견 불구 구금 연장 결정,“송환 물 건너 가나?”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2월 1일 09시 42분


코멘트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가 정유라 씨는 범죄인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정 씨의 구금을 22일까지 재연장하라고 판결하면서 정 씨가 범죄인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 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 측과 정씨 변호인 측이 덴마크법상 정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판사는 다만 검찰이 정 씨를 내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도록 기간을 줄여서 판결했다.정 씨는 구금 재연장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법원이 송환 대신 구금 연장 결정을 내리자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 jowa****는 “덴마크는 죄인 정유라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유라의 재산이 탐나는가. 덴마크는 여하불문 따지지 말고 송환하라”고 촉구했으며 NamJ****는 “정유라 한국 송환은 물 건너 간 것, 2월 22일까지 구금연장은 검찰의 뻘짓을 이미 간파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단하다. 지나라 국민도 아닌데 왜 지들 법대로 판단하는 거냐?”(1004****), “덴마크법원 앞에서 촛불시위라도 해야 되겠네”(mdh1****), “정유라는 계속 버티면서 국내송환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이 고리를 끊으려면 돈줄을 끊는 게 최고”(musi****)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당시 심리에서 정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크며, 정 씨의 대학 부전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송환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씨 측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국 특검이 정 씨에 대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이대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