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최순실, 증인 재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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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2월 1일 헌재에 채택 요청하기로… “朴대통령-최순실 공모관계 성립안돼”
“탄핵심판 조속 결론에 국민 공감”… 박한철 소장 퇴임사서 강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은 31일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강조했다.

 박 소장은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남아있는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던 기존 자세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속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대리인단은 특히 16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1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10명 이상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서 모금 계획을 전달받고, 이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 씨가 사익을 챙기기 위해 두 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이 이를 몰랐으므로 공모도 아니고 죄도 안 된다는 논리다.

 최 씨가 다시 헌재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와 잠적한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특히 고 전 이사가 최 씨와 관련된 일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고 전 이사가 폭로한 최 씨 관련 여러 의혹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박 대통령의 결백도 입증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생각이다.

 그러나 헌재가 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새로 확인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면 헌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한편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확인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헌재에 접수시킨 탄핵소추의결서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직 배경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의 문체부 1급 간부들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 강요 등의 원인이 블랙리스트이므로 탄핵 결정에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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