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회수…3일 전엔 방향제도 ‘위해 우려’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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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3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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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진 유한킴벌리가 지난 10일에는 방향제 5종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를 받았던 것까지 더해져 기업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지난해 6∼12월 탈취제, 방충제 등 19개 공산품목 2만3388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살생물질(미생물·해충 등을 제거·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이 검출돼 회수권고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 업체의 방향제, 세정제 등도 포함됐다.

유한킴벌리의 경우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5종(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권고 조치를 통해 판매 중인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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