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추미애,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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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올해 4월 이 같은 내용을 기입한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법원행정처장이 동부지법 광진구 존치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약속'받았던 것으로 보긴 힘들다"며 "간담회나 선거공보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인용한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올해 총선의 주된 쟁점이 아니었기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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