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前 새누리당 의원에 징역 1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9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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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64)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대가로 측근 권모 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2012~2014년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총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제3자 뇌물수수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이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경북 포항북 지역구에서 4선 의원을 한 이 전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올해 2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포스코#이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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