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北 자금줄 조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0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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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을 규탄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30일(현지 시간) 채택했다. 5차 핵실험으로부터 82일 만이다. 4차 핵실험(1월 6일) 때는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까지 56일이 걸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이번 결의는 결의 2270호와 함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부과한 점에서 이정표적 조치"라는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으로 결의 채택을 지연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제재가 외교부, 상무부 등 전 (중국) 부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사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도 "시간이 걸린 만큼 결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결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빠르면 금주 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함께 독자제재도 발표할 예정이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을 상대로 △자금줄 차단 △외교관계 압박 △대량살상무기(WMD) 기술개발 저지 △선박 제재 △검색 강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 통제를 강화한 점이다. 제재결의 2270호에도 석탄 수출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수출이 이뤄져왔다.

● 연간 수출 가능한 석탄량 제한

이번 결의에서 안보리는 2017년부터 북한이 2015년 수출의 38%를 넘는 석탄은 수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석탄 1960만 t을 중국에 수출해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이에 따라 석탄 750만 t(수출량 기준) 또는 4억 달러(수출액 기준) 중 어느 쪽이라도 먼저 제한선에 도달하면 북한은 더 이상 석탄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38%라는 수치는 핵심 수입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온 정치적 타협 결과"라고 말했다. 앞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매달 북한산 석탄 수입액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2270호(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에 이어 이번에는 은, 동, 아연, 니켈도 광물 금수품에 추가됐다.

북한은 만수대창작사가 주로 만드는 대형 조형물(statue, 동상·기념탑 등)을 수출할 수 없으며 신규로 헬리콥터, 선박을 수입할 수도 없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WMD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의 주의도 촉구됐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역시 한층 강력하게 차단된다.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사무소나 금융계좌는 신규로 개설할 수 없으며 기존 사무소·계좌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수출보증보험처럼 북한과 무역거래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도 금지된다.

북한 외교 활동 또한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그 동안 북한 외교관은 위조지폐, 마약, 대량현금(bulk cash) 운반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받아왔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 공관(대사관·영사관) 규모를 감축하고 북한 외교관 1명이 개설 가능한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 이중용도 금지품목, 안보리가 직접 지정


재래식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은 앞으로 안보리가 직접 지정해 북한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정부 당국자는 "그 동안 A 물품이 이중용도 품목인지, 아닌지를 개별 국가가 자체 판단해 혼선이 있었고 제재 실효성도 낮았다"며 "앞으로 15일 내 대북제재위원회가 금지 품목을 결정하면 이를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는 과학·기술협력이 중단되며 북한 공무원과 학생을 상대로 △고등 산업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재료공학에 대한 교육·훈련도 금지된다.

선박·화물에 대한 검색도 강화돼 북한 선박의 제3국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에 편의치적된 선박도 모두 취소한 뒤 재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북한 선박을 상대로 인증·선급 관련 서비스나 보험 제공이 금지된다. '민생 목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던 것도 불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대량 화물은 물론 북한 주민이 개인적으로 휴대하는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2270호에서 논란이 됐던 항공유는 "제3국 기착 북한 발(發), 북한 행(行) 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가 제공되지 않도록 제한하라"는 규정으로 좀더 강화됐다.

● 개인·단체 추가 제재, 사치품도 신규 지정

이번 결의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결의 본문에 명기됐으며 핵·미사일 사용가능 품목 15가지, 화학·생물학 무기 사용가능 품목 3가지는 금수품목에 추가됐다. 사치품으로는 500달러 이상 양탄자와 태피스트리, 100달러 이상 도자기 식기류가 지정됐다.

신규 제재대상이 된 개인 11명(여행금지·자산동결)과 10개 단체(자산동결)는 다음과 같다.

(개인) 박춘일 전 주이집트 북한 대사, 김성철 수단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손정혁 수단 주재 KOMID 직원, 김세건 원자력공업성 대표, 이원호 시리아 주재 KOMID 직원, 조영철 시리아 주재 KOMID 직원, 김철삼 대동신용은행 대표, 김석철 전 주미얀마 북한 대사,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단체) 통일발전은행(북한 금융서비스업 제공), 일심국제은행(인민군 산하기관), 조선대성은행(39호실 소유), 신광경제무역총회사(석탄무역회사), 대외기술무역센터(석탄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무기조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무기조달), 대동신용은행금융(제재대상인 대동신용은행 위장회사), 태성무역회사(KOMID 대리 활동), 조선대성총무역회사(39호실 소속 광물 거래 연루)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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