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은택 변호인이 지목한 김기춘, 검찰은 소환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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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차 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 씨가 최 씨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차 씨가 최 씨와 함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골프를 친 의혹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최 씨도, 차 씨도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고 우 전 수석과 최 씨, 차 씨의 관계도 불명확했는데 김 변호사의 증언으로 이들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권 탄생에 기여한 원로 7인회의 멤버이면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자신의 대리인 격으로 놔둔 사람이 우 전 수석이다. 최 씨의 국정 농단은 1차적으로 민정수석의 관할이고 2차적으로 민정수석의 상관인 비서실장의 관할이다. 검찰은 이미 두 사람에게 증거를 인멸할 너무 많은 시간을 줬다. 지금이라도 수사를 서둘러 두 사람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어떻게 방치했는지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은 1주일 전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공모자로 등장한 데 이어 이번 차 씨의 기소에서도 다시 공모자로 등장했다. 차 씨가 최 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를 세워 KT로부터 광고를 끌어오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도덕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강한 강탈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 적용을 하지 않아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내일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에 응하라고 재차 요청한 마감시한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조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안 상정 전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차은택#박근혜.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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