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동생도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7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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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가 이 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씨와 무인가 투자업체를 운용하며 투자자금을 모은 동생 이희문 씨(28)에게도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희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사인 M사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거짓정보를 흘려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220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투자 정보 카페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회비 등 대가를 받는다. 개인투자자가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인터넷 방송, 실시간 문자를 통해 투자 종목과 매수, 매도 타이밍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이 씨는 M사를 통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회원들을 등급에 따라 적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의 회비를 걷어 관리했다. 이 씨는 M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모아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7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했다. 해당 주식은 이 씨가 악재를 숨긴 본인이 보유했던 물량이거나 특정 기업의 대주주와 결탁한 대주주 보유분이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23일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40명의 피해자가 이 씨를 고소·고발한 상황이다.

유사투자자문사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와 금융분쟁 조정대상에서도 제외돼 불법 행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유사투자자문사인 A 증권방송에 월 회비 77만 원을 낸 유료회원이 방송 소속 전문가가 말한 거짓 호재성 정보를 믿고 주식을 매수해 4억대의 손해를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A 증권방송 등에 “민법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2년 유사투자자문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부티크’나 ‘증권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음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결국 보류했다. 박학순 금감원 자산운용국 부국장은 “유사투자자문사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금감원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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