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육아휴직 후 대기발령 어떻게 대처할까?

  • 여성동아
  • 입력 2016년 6월 14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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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나빠지면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드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사원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을 낸 회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까.


Q 육아 휴직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회사에 복귀한 워킹맘입니다. 회사는 제가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하는 동안 경영 여건이 악화돼 3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여직원이나 업무 실적이 좋지 않은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제 경우엔 아이가 아파서 회사에 몇 차례 지각 및 조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근태 불량 및 업무 능력 부족으로 퇴사를 종용받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사는 대기발령을 내고 한 달째 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처지가 가시방석 같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워킹맘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지만 유명무실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법률적으로 제가 원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희망퇴직,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모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본인의 뜻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희망퇴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했거나,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정리해고자로 선정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직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엔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합의 해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대기발령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몇 차례의 지각 및 조퇴가 비록 경미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를 토대로 대기발령을 낸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뢰인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실질적으로 남녀를 차별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녀를 차별해 해고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과 대기발령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육아 휴직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상담자께서는 회사 노사협의회에 고충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의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직 권고의 사유가 지각 및 조퇴 등의 경미한 사유가 아니라 육아 휴직 및 남녀 차별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에도 회사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근태 등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기획 · 김명희 기자 | 글 · 이재만 변호사 | 사진 · 셔터스톡 | 디자인 ·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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