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선거비용 ‘이중 지급’ 논란 커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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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前 정당별로 보조금 주고도 비례대표 비용 추가로 사후 보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계기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비용 사후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를 1명이라도 당선시키거나 정당투표에서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48억1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 준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지급액은 4개 정당을 합쳐 160억3700만 원이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4명에 그친 정의당이 44억5431만 원을 지급받아 새누리당(17명) 더불어민주당(13명) 국민의당(13명)보다 많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상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미 총선 전에 각 당에 73억∼163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별도로 사후에 보전해 주는 건 ‘이중 지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비례대표 1인당 11억 원이 넘는 국고를 추가로 지급받은 셈이다.

한편 지역구 후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 가운데 국민의당 감액 규모(47억4300만 원)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소속 지역구 후보 154명은 174억100만 원을 청구해 126억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고성호 기자
#비례대표#리베이트#국민의당#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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