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구이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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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구울때 미세먼지, 실제 ‘주의보’ 기준의 25배
15분 이상 환기해야 평소 수준 회복


밀폐된 주방에서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기 중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의 25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5∼11월 실험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험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가 m³당 24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발생했다. 이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m³당 90μg)의 27배 수준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은 고등어구이에 이어 삼겹살구이(1360μg), 달걀부침(1130μg), 볶음밥(183μg) 순이었다.

‘주의보’ 기준을 초과해 나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가스레인지 등 요리기구와 상관없이 기름 같은 요리 재료의 연소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같은 오염물질도 같이 발생했다.

다만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 15분 내에 평상시 수준의 농도로 낮아졌다. 구이와 튀김 요리는 15분, 볶거나 끓이는 요리는 10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감소했다. 환경부는 “요리 시 주방부터 거실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되므로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나 아이들은 방에서 문을 닫고 머무르게 하는 게 좋다”며 “요리가 끝난 후에도 15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하며 요리기구와 재료를 빨리 치우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계속 방출되므로 빨리 정리하고 바닥을 물걸레로 청소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미세먼지#고등어구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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