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인사청탁 혐의 전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7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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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군 장교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 시도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덮으려고 금품 로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1급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속 기소된 예비역 육군 소령 김모 씨(46)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56)과 남모 씨(42), 이모 씨(42) 등 3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군 모 부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부대 명의로 작성한 허위 군납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자 김 씨는 남 씨에게 이 수사가 무마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남 씨는 알고 지내던 신 전 실장에게 청탁하기로 하고 7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1억4400여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남 씨는 친구인 이 씨를 통해 신 전 실장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6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청탁 비용으로 전달했다. 남 씨는 1년 이상 신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며 식비와 유흥비, 교통비 등으로 9000여만 원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 씨는 2014년 1월 경기도의 한 시청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 씨(37) 친척으로부터 최 씨가 경북 지역 시청으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 전 실장에게 청탁해 인사발령을 성사시킨 뒤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무마를 부탁했던 김 씨는 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전역했고 인사 청탁을 했던 최 씨 역시 자신이 원하던 곳으로 발령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 전 실장에게 각기 군 장성과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을 해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재는 퇴직한 이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예비역 소령 김 씨가 군부대 납품과 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업자 등에게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붙잡아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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