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군 장교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 시도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덮으려고 금품 로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1급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속 기소된 예비역 육군 소령 김모 씨(46)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56)과 남모 씨(42), 이모 씨(42) 등 3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군 모 부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부대 명의로 작성한 허위 군납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자 김 씨는 남 씨에게 이 수사가 무마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남 씨는 알고 지내던 신 전 실장에게 청탁하기로 하고 7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1억4400여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남 씨는 친구인 이 씨를 통해 신 전 실장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6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청탁 비용으로 전달했다. 남 씨는 1년 이상 신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며 식비와 유흥비, 교통비 등으로 9000여만 원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 씨는 2014년 1월 경기도의 한 시청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 씨(37) 친척으로부터 최 씨가 경북 지역 시청으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 전 실장에게 청탁해 인사발령을 성사시킨 뒤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무마를 부탁했던 김 씨는 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전역했고 인사 청탁을 했던 최 씨 역시 자신이 원하던 곳으로 발령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 전 실장에게 각기 군 장성과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을 해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재는 퇴직한 이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예비역 소령 김 씨가 군부대 납품과 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업자 등에게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붙잡아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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