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선진화법5월, 김영란법 9월내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8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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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있다김재명기자 base@donga.com
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논설위원과 사회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말 이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가 심리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위헌 여부도 법 시행이 예정된 9월 이전에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부패 규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영국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계류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소장은 “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해 생긴 갭을 헌재가 메워야 한다”며 “입법 전에도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도 이중으로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금지된 ‘재판 소원’에 대해 “4심제가 되느냐의 문제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의 일문일답.

국회선진화법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많은 사람들이 국회선진화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월에 공개변론을 했는데 각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총선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헌재가 빨리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지.

“치열한 논쟁과 심도 있는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법리와 헌법이론, 해외 입법례를 철저히 검토 중이다. 계류 중인 사건이라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국회의장이 적어도 19대 임기 종료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의견을 줬다. 어떠한 형태로든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일정을 잡아 심리하고 있다.”

-(송 위원) 한국 사회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사법판단이라 이론적인 한계나 논리 등 세부적인 쟁점이 많아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란법

-(연합뉴스TV 강의영 사회부장)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전 결론을 낼 가능성과 법 적용대상에 언론이나 사학 관계자는 포함되고 주요 타깃이었던 국회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영란 법은 국민의 여망을 담은 법이고 한국이 2008년 가입한 유엔 (반부패) 협약에도 부패방지는 민간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사적영역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헌재는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심리를 진행 중이고 9월 시행 전에 결론을 내야겠단 생각으로 심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일보 박희준 논설위원) 소장이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투쟁의 역사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이고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있다.”

-(SBS 주영진 시민사회부장) 김영란법 관련해서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는 언론도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간 영역인 언론과 사학 관계자가 포함돼 논란을 불렀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개변론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언론을 위축시키지 않겠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주 부장)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

“그건 잘 모르겠다. 쟁점에 대한 얘기가 자칫 (심판결과에 대한) 예단을 가져올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이 보기보다 간단치 않다. 독일은 정치와 긴장관계 속에서 헌재 결정에 힘을 싣기 위해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이 하나로 모아서 내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풍토에서는 쉽지 않다.”

아시아 인권재판소

-(KBS 정일태 해설의원) 소장이 독일 대학에서 인권특강을 하면서 ‘한 나라의 인권침해가 다른 나라에 피해주는 사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들었다.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은 사실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외교적 협정을 통해 설립해야 한다. 아시아는 정치 인종 종교 문화 지역 경제적 차이가 있어서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 2012년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을 창립해서 보편적 인권문제가 논의됐다. 유럽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 경험을 통해서 공감대가 마련돼 있었지만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바로 유럽인권재판소처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인권침해가 심각한 영역들, 예컨대 대량인명살상, 위안부 문제 같은 여성인권 유린, 아동인권침해 3가지 정도의 합의를 도출하면 어떨까. 거기서 출발해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발족하고 단계적으로 인권목록을 늘려가는 것을 제안했다.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쉽게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지만 많은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계속 이슈화 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1년 헌재가 한국 정부의 부작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흐름 속에 작년 12월에 한일 외무장관이 합의를 내놨다. 작년 12월 한일 정부 합의내용이 2011년 헌재의 부작위 위헌 판결의 해소로 보는지. 당시 위헌적 상황이 해소됐다고 보는지.

“당시 국가정책이나 외교 영역에서 헌재가 관여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권력분립에 맞는지 치열한 토론이 벌어져 최종적으로 6대3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청구인협정 3조를 놓고 외교적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외교적 노력, 중재위 회부 등 포괄적인 기본권 보호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 판결의 요지다. 정부에게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번 한일간의 합의는 헌법적 의무를 인정한 헌재결정을 따른 이행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 이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나 배상문제가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을 바로세우고 정의와 헌법정신과 역사를 바로세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론과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선 위원) 위헌 상황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안이 문제가 돼야 기본권 침해를 따질 수 있지 지금 가상적으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구성과 대법과의 관계

-(매일경제 윤경호 논설위원) 헌법재판관의 구성 등 다양성과 공존을 위해 내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대법원과의 관계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그러나 헌재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과 생각이 조금 다르다. 보수, 진보 평가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재가 결론을 도출할 때 보면 개인의 인생관 가치관보다 국가의 미래와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더 영향을 미친다. 간통죄도 과거 2008년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위헌이 됐다. 결국 시대상황과 현재의 역사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일률적인 색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부시가 임명한 로버츠 대법관도 오바마케어에 대해 합헌 결정했고 공화당이 임명한 얼 워렌 대법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 진보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늘 가지고 있다. 헌재 결정을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정 재판관이 보수다 진보다 지적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비법조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동의한다. 사회의 그늘진 영역을 대변해서 이슈화하고 논의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과 견제와 균형 내지 한배를 타고 있느냐는 질문은 이해를 잘 못하겠다. 두 기관은 사법판단의 부분은 비슷하지만 재판의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주로 법률적용이 문제가 된다. 대법원의 영역은 주로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치우쳐있다. 헌재 재판은 헌법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 제도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의 정신은 가치기준이 평균인이지만 헌법은 오히려 소수자 약자가 가치기준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평면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 위원) 대법원이 형사보수의 무효판결 내리면서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입법권의 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과의 관계는.

“한국에서 재판소원은 기본적으로 배제돼있다. 그런 한계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법률적으로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독일은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서 재판소원이 95% 이상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다. 성공보수 문제는 본격적인 심리 이전 단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소원을 다루는 것인지 전제가 깔려있다. 아직 연구보고서도 안나온 상태지만 나중에 그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시한

-(중앙일보 박재현 논설위원) 헌재법상 결정시한이 180일인데 개별 사안에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인다. 헌재의 사회통합 기능을 고려할 때 기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소수와 약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했거나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지.

“그 지적은 드릴 말씀이 없는 부끄러운 부분이다. 제가 취임 당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말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나름대로 연구부를 개편하고 신속처리사건을 지정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이 어렵다보니 쉽지는 않다. 4기와 5기 재판부를 비교해보니 180일 넘는 사건 비율이 30%정도 감소했다. 전체 미제는 18% 감소했다. 외형적인 통계보다 개별사안들이 신속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이다. 독일은 심리기간이 안 정해져 있지만 한국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때문에 결정시한이 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소수 약자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도 하고 주심 재판관이 더 신경 쓰고 평의에서 전달, 공론화하고 있다. 광주 부산 전주 대구 등에서 시행 중인 지역상담도 그 일환이다.

배임죄

-(한국경제 허원순 논설위원) 1년 전 헌재에서 배임죄 판단이 있었다. 학계 재계 경제계 등등 몇 십 차례 세미나 연구가 있었음. 배임죄는 독일 일본 한국 정도에 있고 한국은 형법규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까지 있다. 민사적 쟁송 손해배상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업가나 기업 경영의 자율이라든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작년 2월 배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 너무 확대돼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많이 했다. 특히 경영판단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손해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텐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독일 일본 등 40여 개국이 배임죄 조항을 두고 있다. 배임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경영판단에 관한 부분은 배제하는 노력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선출과 구성

-(MBC 이재훈 논설위원) 헌재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이념적 계층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이 헌재의 권위나 위상으로 볼 때 맞는지.

”솔직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도 연결된 문제다. 대법원장이 소위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2중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됨으로써 과연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처럼 의회에서 선출하든지 의회선출과 대통령임명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논의 중인 헌법개정안에서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 개정안에는 9인 중 7인까지만 법조인으로 하고 나머지 2인 이상은 비법조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 헌재소장 임기에 헌법재판관 임기도 포함하게 돼있어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는 재판관으로 2년 근무하다가 소장으로 지명 받았는데 6년 임기를 보장받으려면 사임하고 임명됐어야 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다르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당연히 헌재소장의 임기는 다시 시작돼야 했다. 입법 미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모 후보자가 재판관을 3년 하다가 사표를 내 논쟁이 되고 임명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때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어야 했는데 방치됐다. 차기 소장은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6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임기가 1, 2년 남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마음에 들면 연임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입법적으로 빨리 해결돼야 한다.“

재판소원

-(서울신문 박홍환 논설위원)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헌재가 작년에 국회에 헌재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소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대법원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결국 4심제로 갈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대법원을 거친 3심 사건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심사를 받아 4심으로 운영된다. 연방재판소 판단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어찌 보면 5심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라 특수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서구의 생각이다. 미국도 주대법원까지 3심을 거친 것이 연방대법원에서 또 심리된다. 따라서 4심, 5심제 부분은 무의미한 논란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할 것인지가 본질적인 문제다. 다만 이걸 어떻게 도입하느냐는 우리 법률문화나 사법시스템 또는 사법비용의 문제와 관련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작년이나 재작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모 여당 국회의원이 헌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호되게 질책한 적이 있다. 앞으로 헌법개정 논의가 되면 헌법재판소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마무리 인사 때 ’헌재는 칼도 돈도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용기와 국민의 신뢰가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수 약자의 입장에서 미래와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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