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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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7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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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홍일표 의원실 회계책임자 A씨 등 6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년여동안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평균 300여 만원씩 입금하는 등 총 2억 1천여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급여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 한 후 직원들로부터 다시 이 돈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은 부정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특히 회계책임자 A씨는 되돌려 받은 금액 가운데 4000여만 원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홍일표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와 사적인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에 따라 검찰에 홍일표 의원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도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정치자금범죄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 쪽은 이날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당시 근무하던 전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의 허위 회계보고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사용한 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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