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하드디스크-업무기록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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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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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하드디스크-업무기록 등 확보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검찰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부 보안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 이날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고 결과물을 분석한 뒤 폭스바겐 코리아 임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즉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한 시민단체는 1일 독일 폭스바겐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자(CEO)와 아우디 루퍼트 스타들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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