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반납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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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따라 보조금 회수 통보

교육부가 3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에 ‘소위 전교조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 6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소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교조가 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그간 노조로서 누려온 각종 지원과 혜택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 소위라는 용어는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2001년 국고로 지원했던 본부 사무실(서울 서대문구) 임차보증금 6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주 안으로 ‘세입고지서’를 발송해 전교조 측에 발송일로부터 15일 안에 6억 원을 지정 계좌로 반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용부와 함께 전교조가 지난달 21일 법외노조로 판결받고도 후속조치를 거부하는 데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일단 각 시도교육청으로 보내고, 해당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로 보낼지는 개별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효력 상실과 함께 △노조 전임자 복귀 △교육부·교육청이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등을 22일까지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본부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가능성은 낮다.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후속조치는 따를 수 없다”고 맞섰다.
▼ 교육감들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이행 압박 포석 ▼
교육부, 전교조 보조금 회수

전교조가 계속 국고보조금 반환을 거부하면 교육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육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교조 본부가 2001년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자 지원해줬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단협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전교조 지부에 사무실이나 임차료를 지원해왔다. 교육부가 국고보조금을 회수한다고 전교조 본부가 사무실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 본부가 전체 임차료 중 일부(1억5600만 원)를 부담했고 임차 계약은 교육부 등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맺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1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외노조 판결과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주장이 왜 잘못된 건지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반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공을 펼치는 건 각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항소심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2월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반발을 우려해 나서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2차 시국선언(지난해 12월 16일)과 연가투쟁(지난해 11월 20일)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각각 1만6361명, 281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기한은 3월 2일까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전교조#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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