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거세질 ‘웰다잉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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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 시행’
法통과돼 환자 존엄사 요구 늘고 병원은 유예기간 소극 대응 예상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 하지만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8일 국회를 통과한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2018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직면할 난관과 보완할 대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선 병원 현장의 혼란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웰다잉법 통과로 말기 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 요구는 급증하겠지만 병원들은 법 시행 전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분쟁이 잇따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임종 직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현재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12월 ‘김 할머니’의 연명의료를 중단했던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 1명이 환자의 ‘회생 불가능’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8일 통과된 웰다잉법은 ‘가족 전원의 동의와 의사 2명의 회생불능 판정’이 있을 때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명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병원의 갈등을 막고, 연명의료 중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법 시행 이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웰다잉#웰다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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