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복지부-서울市 ‘청년수당’ 다시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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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논의를” vs “응할 의사 없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충돌했다.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예산(90억 원)을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응할 의사가 없다”며 맞받아치고 나선 것이다.

30일 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사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 경기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당 지방의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재의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주무 장관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결과를 따르는 것은 의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가 알려진 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의 지시는 이 시대 청년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서울시와 청년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청년활동 지원사업 및 예산은 그 필요성을 공감한 서울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시의회가 정당하게 심의·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청년수당 지급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정부와 지자체, 국회 청년·복지단체 등 20명 규모의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안을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전송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만약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과 논의기구를 꾸리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을 다음 달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호 irontiger@donga.com·황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서울시#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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