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年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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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들… 금융-세제

▽실손의료보험 개선=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 확대=내년 4월부터는 사망 및 후유 장애 보상 한도는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부상 시 보상 한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른다. 대물 배상 한도 역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업무용 승용차는 차 1대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 총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대출 청약 철회권 시행=2분기(4∼6월)부터 대출 후 7일의 숙려 기간 안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금융 상품 통합 비교 공시=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금융 상품 비교 정보를 1월부터 금융감독원 사이트(www.fss.or.kr)에서 한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정기 예·적금, 주택 담보 대출, 전세자금 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편집국 종합
#금융#세제#업무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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