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24일 데드라인… 여야는 헛바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상임위 심사 이견 못좁혀 해 넘길판… 與 서비스법-野 원샷법 수정안 마련

국회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연내에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딱 하루 남았다.

쟁점 법안을 늦어도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성탄절 연휴를 고려할 때 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5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의로 바로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면 24일이 1차 데드라인인 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 지도부를 불러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놓고 ‘최종 담판’을 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23일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을 심사했지만 논의가 쳇바퀴를 돌아 쟁점 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법 중 기간제·파견근로자법을 다룬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6시간 동안 각자 주장만 늘어놓다가 끝났다. 다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야당이 한발 양보했다.

새누리당은 데드라인을 앞두고 분주했다. 릴레이 당정협의를 통해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원샷법 등 5개 쟁점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담판 회동’에서 정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공공의료 분야에 손대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야당에 28일과 31일, 내년 1월 8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답을 듣진 못했다.

여당 핵심 당직자는 “쟁점 법안의 수정안을 전달하는 것은 여야 간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 의장에게 이 안으로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박민혁 기자
#법안#여야#상임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