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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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은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이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판단 착오로 당초보다 총 사업비가 2억 달러(약 2320억 원) 가량 늘어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KF-16 134대의 성능개량은 주로 레이더와 내부 컴퓨터에 집중돼 있다. 미 정부는 이 레이더를 전략무기로 정해놓고 있어 계약을 할 때 미 정부가 업체와의 계약을 보증해 줘야 한다.

2012년 그 계약업체는 BAE가 됐다. 통상 전투기 제작업체 및 미국 정부와 계약을 진행할 때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경쟁 입찰에 부친다. 방사청은 낮은 가격을 써낸 BAE로 결정했지만 BAE가 지난해 위험관리 비용이 늘어났다며 돌연 8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결국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의 판단 착오로 1억4800만 달러(약 1717억 원)의 정산비용이 초래됐다. 게다가 BAE는 “방사청의 입찰보증금 660억 원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에 질 경우 세금을 2억 달러나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하는 셈이다.

국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장 등 발언에 대한 경위를 포함해 이 사업을 지휘·감독·집행할 책임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비용의 발생 및 사업 착수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국방위의 감사요구안 의결은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 연기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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