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전투기 시동기 납품 비리 혐의 현역 해군 대령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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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00억 원대 전투기 시동기 계약 서류를 납품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현역 해군 대령 정모 씨(54)를 30일 구속했다.

정 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전투기 시동기 납품업체 S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S사 제품이 조건에 미달하는데도 관련 서류를 꾸며 납품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투기 시동기는 기체 이륙시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방사청은 올해 말까지 S사로부터 대당 4억 원 정도인 시동기를 90대가량 납품받기로 계약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정 씨가 S사에 특혜를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정 씨와 함께 근무하던 방사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 씨(46)도 같은 혐의로 9월 구속됐다.

앞서 합수단은 S사가 방사청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20억여 원 가운데 수십억 원을 유용하고 회삿돈 1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S사 하청업체 대표 심모 씨(42)를 이달 19일 구속했다. S사 대표 정모 씨(38)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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