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진당 이현숙 전북도의원, 무소속 신분 내년부터 등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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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이 1년 만에 다시 등원한다. 전주지법이 최근 이 의원이 낸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원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전북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다음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부터 등원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법의 판결과 이 의원의 의정 활동 재개를 환영하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지만 소속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나 전북도의 통지가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며 “전북도가 전주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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