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경비처리 年800만원으로 낮추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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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시한 D-2]고급차 과잉혜택 지적에 여야 합의
종교인 과세는 결론 못내 무산될듯

여야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해 탈세를 묵인해준다는 논란을 빚은 업무용 차량 과세에 대해 연간 800만 원씩 경비 처리를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고가 외제차나 무늬만 회사차에 대해 혜택을 준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는 경비 처리의 연간 인정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제안하는 대안을 냈다. 하지만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이를 연간 800만 원으로 더 줄인 것. 또 카메라, 향수, 녹용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지만 총선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과세를 하는 쪽으로 투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2013, 2014년에 이어 올해도 종교인 과세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내년에 도입되는 ‘만능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정부안 연간 200만 원)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합의하지 못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업무용차#업무용자동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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