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만원까지’ 사후면세점에서 구매 즉시 부가세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9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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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의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 물품을 구입하면 총 100만 원까지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을 뺀 가격만 내고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다. ‘Tax Refund(세금 환급)’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된 값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출국 전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상점이다.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전국에 약 8000개가 있다. 면세 혜택에서도 관세까지 면제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무조건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으로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하면 사후면세점에서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건당 20만 원 미만의 구매가 전체 환급 건수의 79%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에 앞서 반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세금 환급액이 5만 원 이상인 물품을 전수조사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면세점#사후면세점#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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