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불법 운행한 ‘얌체족’ 3750명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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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3750명을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LPG 차량은 최초 등록일부터 5년까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가구원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가구원이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할 경우 이용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연료장치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LPG 차량을 운행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LPG 차량 유관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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