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정부3.0] 첨단 기상자료 인터넷에서 무료 확인… 국민 곁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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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A 씨는 요즘 업무수행이 한결 간편하고 빨라졌다. 그동안 날씨예보모델 자료를 받기 위해 충북 청주시 오창에 있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까지 직접 가서 외장하드디스크에 자료를 받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근에 대전지방기상청이 있지만, 대용량인 예보모델자료는 통합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 자료를 관리하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까지 직접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편리하게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어 업무 능률도 오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복잡했던 기상자료 제공 창구를 기상자료개방포털로 일원화


기상청은 그동안 기상자료의 종류별로 제공하는 창구가 달라 사용자가 여러 곳(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슈퍼컴센터 등 5개 이상)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가기후데이터센터(기상자료 개방포털 홈페이지 data.kma.go.kr)에만 접속하면 원스톱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현재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는 지상·고층·해양·북한 기상관측 등 8종의 기상관측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연말에는 농업·황사(PM10)·위성·레이더·수치모델 자료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기상자료 제공 수수료 무료화


전라도에서 벼농사를 짓는 B 씨는 올해 7월 태풍 찬홈 때 농경지 침수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기상청 전자민원센터(minwon.kma.go.kr)에 접속하여 기상증명을 신청하였다. 이전에는 700원밖에 안 되는 수수료를 결제하기 위해 번거로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야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수료 납부 없이 바로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게 되어 증명이 수월해졌다. 기상청은 올해 8월부터 기상증명이나 기상자료 제공 수수료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받아가는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법원이나 보험사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기상증명서를 신청하거나 기상자료 제공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적게는 200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수수료를 내기 위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다.

제공하는 자료형식을 오픈포맷으로 전환


기상청은 그동안은 기상월보, 해양월보 등 기후통계간행물을 PDF 형식으로만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료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월부터 기계판독이 가능한 엑셀 형식으로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또한,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의 기상자료 제공 형식을 오픈 포맷 형식으로 제공하여 별도의 응용프로그램 없이 어떤 소프트웨어에서도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기후통계간행물이 발행됨과 동시에 사용자가 자동으로 간행물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Open-API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자료 서비스는 공유·소통의 정책인 정부3.0을 바탕으로, 누구나 기상자료를 쉽게 이용하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호 기자 uknow@donga.com
#국민중심 정부 3.0#기상청#기상자료개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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