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정부3.0]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국세청

서울에 사는 맞벌이 직장인 최모 씨(36)는 매년 1월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각종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항목별로 찾아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복잡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도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 씨는 최근 국세청이 새로이 시작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써 본 뒤 올해 연말정산 준비에 한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10∼12월의 예상사용액을 이용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 것인지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었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절세팁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내년 1월에는 공제 한도액을 계산해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고,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최 씨는 더 이상 연말정산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준 국세청의 새로운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정부3.0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그간 존재했던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미리 알려주고, 미리 채워주고, 편리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11월 4일 시작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지출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최씨 같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른 세액 변화를 한 화면에서 손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1월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도입될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간편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그 내용을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고, 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지금까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수기로 혹은 전산으로 입력해서 작성해야 했는데 그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확인·선택한 공제액이 자동 추출되어, 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진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정부3.0의 목적은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정부3.0의 정신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왔다. 특히 이번 11월에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1600만 근로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바일 간편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