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수부, 무기거래상 함모 씨 영장 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7일 2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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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을 중개하며 최윤희 전 합참의장(62)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무기거래상 함모 씨(59)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지난해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건넨 2000만 원이 2012년 와일드캣 선정에 따른 대가성 금품이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단은 함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함 씨가 원래 주기로 약속한 돈은 2억 원이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뇌물 혐의 액수를 추궁할 방침이다.

함 씨는 와일드캣 사업과 관련해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61)에게 아들 유학 자금 4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함 씨는 국방연구원 심모 연구위원과 한화탈레스 전무 임모 씨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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