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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재현, 남성 성추행 혐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1-27 16:10
2015년 11월 27일 16시 10분
입력
2015-11-27 16:06
2015년 11월 27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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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사진=스포츠동아 DB
백재현, 남성 성추행 혐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백재현(45)에게 재판부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에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2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자신의 행위를 다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원심의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법정에서 이뤄지는 신문 사항만으로 위자료 액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밝히며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백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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