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직 상실...‘철도 마피아’ 사건, 2명 '금배지' 반납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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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7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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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현룡. 동아DB
사진=조현룡. 동아DB
조현룡 의원직 상실

조현룡 의원직 상실...‘철도 마피아’ 사건, 2명 '금배지' 반납으로 마무리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삼표이앤씨 측) 사람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관련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조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룡 의원에 앞서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송광호(73)의원도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속칭 '철피아(철도+마피아)' 사건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의 '금배지' 반납으로 마무리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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