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복면 금지법안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 대폭 상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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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7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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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복면 금지법안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 대폭 상향할 것"”

복면을 쓰고 폭력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양형을 대폭 올리겠다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 엄단 의지를 밝혔다.

김 법무장관은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는다"며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복면 시위 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밝히며 '복면 시위'에 대해 양형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범무장관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또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해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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