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파산회생-횡령탈세 혐의’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6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7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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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파산·회생과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이 징역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법원을 속여 채무를 탕감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42)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회생과 관련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무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려는 개인 파산·회생 제도는 공정·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박 회장은 숨겨놓은 재산을 차명으로 계속 바꾸며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했다”며 “또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월급에 불과하다는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해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회장이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이득을 보면서,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졌다”며 “이 제도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신원그룹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주식 투자 등을 위해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버지와 함께 구속되는 사정이 있긴 하다”면서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해 구속한다”며 박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회장은 2007년 개인 파산을 신청해 채무 탕감을 시도했다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법원을 속여 빚 250억 원을 탕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박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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