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시장직 박탈… 지방선거서 기자에게 210만원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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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7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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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70)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5월 20~29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 씨를 통해 현금 각 30만 원씩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총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인 현행법에 따라, 김맹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김 시장은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는 등의 말을 한 뒤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김맹곤 시장은 17대 총선에서 ‘김해 갑’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영남권 유일한 야당 자치단체장이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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