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교수에게 벌금 내느라 빚 4000만원”…죄명? ‘늦게 왔다, 비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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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7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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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교수에게 벌금 내느라 빚 4000만원”…죄명? ‘늦게 왔다, 비호감’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피해자의 빚 언급 발언이 재조명받았다.

지난 9월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는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전망대’를 통해 제2금융권에 빚이 4000만 원 정도 있다고 털어놨다.

피해자에 따르면 ‘인분 교수’는 ‘늦게 왔다, 비호감이다’ 등의 다양한 죄명을 정해서 피해자가 항목에 걸릴 때마다 많게는 100만 원 씩 벌금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제 명의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자문을 받았지만 인과 관계가 성립 될 만한 증거가 없기에 제가 다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학대행위를 당할 당시에도 스스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금 비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마련한 돈을 벌금으로 다 내고도 아직 4000만 원의 빚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는 또 재판에서 ‘인분 교수’가 잘못을 인정한데 대해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 믿기지 않는다”면서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 때리는 악몽을 꾸고 있다. 꿈은 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라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모 씨(24)와 김모 씨(29)에게 각각 징역 6년형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26·여)에게 징년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와 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았다.

피해자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씨를 파면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했다.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디자인업계에서 신적인 존재였던 장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 공범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야구방망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의 허위진술을 교사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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