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구타 및 인분 먹인 ‘인분교수’에 법원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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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7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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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며 가혹행위를 일삼은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인분 교수’로 알려진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교수의 행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인분 교수의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네티즌 사이에는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인분교수의 피해자의 발언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분 교수로부터 소변을 건네받으며 “포도주라고 생각하며 먹어라”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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