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폴크스바겐 12만5522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리콜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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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경유차까지 검사 전면확대

‘클린디젤 신화’를 깨뜨린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실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향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차량들은 앞서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에서도 조작을 인정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검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 조작 배출량, 미국 기준보다 31배 높아

환경부가 구형 EA189엔진을 단 유로5 기준의 티구안 차량에서 임의 설정이 돼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네 가지. 우선 실내 인증실험만으로도 5회 반복 검사 중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줄면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에어컨을 켜는 등 실험실과 다른 가동조건에서는 NOx 배출량이 더 증가했고, 급가속 등의 조건을 추가했더니 아예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실제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이 차량은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인증기준(km당 0.044g)에 비해 제타가 최대 35배, 파사트가 19배 차이가 났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최대 31배였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단순히 배출량 차이를 수치로 내놓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를 받는 소프트웨어를 확보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동이 ‘0’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티구안과 함께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던 나머지 5개 차종에 대해서는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차량들은 신형 EA288엔진이 탑재된 유로6 기준의 골프, 제타, 비틀, A3 및 유로5 기준의 골프이다. 환경부는 “수치상으로는 조작 의심이 들지만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검사 결과 등 외국의 자료와 추가 데이터 분석 등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도 소비자 보상 검토”

환경부는 조작이 확인된 구형 EA189엔진 탑재 차량의 판매 정지 및 리콜 명령과 함께 141억 원의 과징금을 폭스바겐코리아에 부과했다. 차량의 인증 취소를 위한 청문 등의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료소비효율(연비) 변화 등을 포함한 리콜 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6일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리콜을 포함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 초에 리콜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독일 본사가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에 맞춰 방침을 정하면 국내에서도 보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등 북미지역의 소비자에게 1000달러(약 116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다시 작동시키면 연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리콜에 응할 소비자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리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리콜 조치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 규제 강화로 국산 자동차에 ‘불똥’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3000cc급 포르셰 등 다른 수입차는 물론이고 국산 자동차 회사의 경유차를 상대로도 검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을 포함해 모두 16개사에 대한 추가 검사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저감장치 조작이 연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 측이 저감장치 조작을 통해 공인 연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임의 설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물어야 할 벌금이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 원)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만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제한해놓은 것에 대한 조치다. 사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배출가스 관리 및 규제도 강화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대형차(3.5t 이상)의 경우 2016년 1월,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3.5t 미만의 중소형차는 실제 도로주행 시 배출량이 실험실 인증 기준의 2.1배(km당 0.168g)를 넘으면 안 된다. 이 기준은 2020년 1월부터는 1.5배로 더욱 강화된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정세진·천호성 기자
#환경부#폴크스바겐#배기가스 배출량 조작#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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