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인분 먹인 ‘엽기교수’… 법원 “정신적 살인” 징역12년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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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상한-檢 구형량보다 많아… 가혹행위 가담 제자 3명 징역 3~6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 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모 대학 전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10년 4개월을 넘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 씨(29)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실 공금 1억4000만 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에게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의 지시로 가혹행위에 동참한 제자들에 대해 “장 씨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동료에 대한 잔혹한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적도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 씨를 직접 폭행하거나 다른 제자들을 시켜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쏴 화상을 입히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인분#엽기#교수#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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