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기중개상, 최윤희 아들에 2억 주기로 약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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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해상헬기 비리’ 진술 확보… 10%인 2000만원 실제로 받아
대가성 분석 뇌물죄 적용 검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사진)의 아들이 무기거래상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실제로 건네받은 2000만 원뿐 아니라 약속했던 돈의 총액을 놓고 대가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했던 함모 씨(59)가 지난해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10%인 2000만 원을 먼저 수표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500만 원은 함 씨에게 돌려줬고, 아버지(최 전 의장)는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의 성격을 분석하며 최 전 의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는 금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어도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24일 검찰에 소환돼 2012년 와일드캣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박모 소장(57·구속 기소)과 대질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대질 조사에서 “저에게 영국산(와일드캣)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박 소장의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이 이어 “그럼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조작을 내가 다 지시한 거냐”고 묻자 최 전 의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aw-159#비리#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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