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회사 측 배상책임 일부 인정한 판결 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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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회사 측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동양 사태 책임자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의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기 혐의 시점이 적용된 첫 손해배상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동양그룹 회사채와 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장모 씨 등 19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장 씨 등 6명에게 1인당 179만~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운명은 2013년 8월 20일을 전후로 엇갈렸다. 이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가 현 전 회장과 동양그룹 임원들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올해 5월 현 전 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8월 20일 이전’에 발행된 CP 및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따른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현 전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 공소가 제기된 2013년 2월 22일~9월 17일 판매된 CP 및 회사채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유죄로 인정된 피해 금액도 1조2958억 원에서 170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급된 이자와 현금변제액, 출자전환주식 회수 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6명에게만 손해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를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회사채 등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동양사태 피해자가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 선고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나왔다. 현 전 회장의 확정판결 이전이었던 당시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전자단기사채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피해자에게 3093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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