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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당할 가능성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6 17:33
2015년 11월 26일 17시 33분
입력
2015-11-26 17:30
2015년 11월 26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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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당할 가능성 없다”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교총 등이 청구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 등 2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선거는 정치행위의 속성상 정치편향이고 이념적인 각종 교육행정과 정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마 자격이 있거나 교육감이 되길 원하는 교육가나 전문가들도 직선제로 인해 교육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으로 인해 교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나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모가 아닌 주민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공동체를 이끌 미래세대의 교육에 관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선제로 인해 교육감으로 선출될 기회 조차 박탈당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할 수 있도록 해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한다"고 일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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