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년도 근무평가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고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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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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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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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 통상임금.

대법 “전년도 근무평가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고정성’ 인정

근로자 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는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됐다”며 “최초 입사자의 경우에도 업적연봉을 지급하고 있고 확정된 연봉액은 그 해에 고정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적연봉의 고정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눠 업적연봉으로 줬다.

이에 근로자들은 회사가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업적연봉이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업적연봉 통상임금.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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