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입생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자사고 입시요강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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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만 뽑는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요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지난해와 올해 충남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충남삼성고의 입시요강을 승인한 충남교육감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했다.

충남삼성고는 2013년 9월, 다음해 350명 정원의 신입생을 삼성 임직원 자녀 70%, 사회통합전형 20%, 일반전형 10%로 뽑겠다는 입시요강을 공고했다. 35명뿐인 일반전형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거나 입시계획에 차질을 빚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지위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 선택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자사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정하는 것 외에 신입생 선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삼성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를 배정하고 일반 전형에 10%를 배정한 요강을 승인한 것은 충남삼성고의 설립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행위”라고 밝혔다. 충남삼성고는 삼성계열사들이 주축이 된 아산탕정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임직원 자녀들이 급증했지만 가까운 고등학교가 부족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현상을 고려해 설립된 점, 일반전형 지원자들의 교육수요도 소수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선 충남삼성고 원서 접수 마감일 전에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다며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학생과 학부모의 청구는 기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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