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옵션 쇼크’ 도이치증권-도이치은행, 22억여 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6시 04분


코멘트
2010년 11월 11일 ‘옵션 쇼크’를 일으켜 주가를 폭락하게 한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배모 씨와 정모 씨가 옵션 쇼크로 투자 손실이 났다며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회자는 배 씨와 정 씨에게 각각 12억2000여만 원, 2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날 국민은행이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7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등이 도이치은행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도이치증권 등은 자본시장법, 민법 규정 등에 따라 시세조종행위로 인해 국민은행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은 주식 2조4000억 원치를 장 마감 직전 한 번에 대량으로 팔아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례없는 거래를 했다”며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위법한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며, 배 씨 등은 예측하지 못한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보았다. 배 씨 등이 손해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당시 시세 조종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장이 마감했을 경우를 예상해 손해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에게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 5곳에 옵션 쇼크로 인한 피해액의 80%인 280억 원을 배상하라고 화해 권고를 했었고, 양측이 받아들여 지난 21일 확정됐다.

2010년 11월 11일 풋옵션을 미리 매수한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이 주식 시장 마감 직전인 오후 2시 50분~3시 사이에 주식 2조4400억 원치를 갑자기 내다 팔면서 코스피지수가 53.12 포인트나 하락한 ‘옵션 쇼크’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 시가 총액 28조8000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반면 주식 등을 미리 정해 놓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갖고 있던 도이치증권 등은 44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