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습절도 2차례 실형 후 3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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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고 3년 내에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올해 초 ‘장발장법’을 위헌으로 폐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헌재는 특가법 제5조의4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 대 2로 위헌 결정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2항은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상습범을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올해 초 “액수가 적은 생계형 범죄도 상습성만 인정되면 중형을 받는 ‘장발장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절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 이 때문에 “3년 내 같은 죄를 범하면 형을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 제6항의 효력도 불명확한 상태였다. 헌재는 “범죄자뿐 아니라 검사와 법관들도 이 조항에 따른 처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이 야기됐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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