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자식 된 도리 하고 싶었는데…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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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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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쳐
사진=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쳐
‘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자식 된 도리 하고 싶었는데…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눈물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가 처방전 없이 수면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데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가운데, 에이미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는 강제 출국 명령 처분을 받은 에이미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10분 전에 진행됐다. 에이미는 인터뷰 전 정말 많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 도중 판결 소식을 들은 에이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식 된 도리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라며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만약에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면 제가 처음 잘못했을 시기에 그냥 (한국을) 나갔을 거에요. 한국에서 절 안 받아주는데 전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할지”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제 잘못으로 이런 결과를 받았지만 모든 분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는 하나 활동 기간과 대중적 인진도 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출국명령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이듬해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사진=에이미/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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