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에서 강아지 팔면 불법?

  • 노트펫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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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에 가보면 아직도 집에서 낳은 강아지를 팔러 나오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앞으론 조심해야 할듯도 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길거리에서 플라스틱 박스 안에 토끼 7마리를 담아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에 애견숍에서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

법원은 김모씨가 사전에 미리 동물판매업을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은 법을 엄격히 적용한 셈이다.

특히 현행법은 사전에 미리 등록·신고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에 대해 과태료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김씨는 전과자가 됐다.

길거리는 물론이고 장터에서 소일거리로 팔다가도 빨간줄이 생길 판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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