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검찰 구형보다 2년 늘어… “수법이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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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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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인분교수’ 장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인분교수’ 장 씨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전모(29) 씨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씨의 제자 장모(24) 씨와 김모(29) 씨에게 징역 6년을, 여제자 정모(26)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분교수’ 장 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 씨를 둔기로 폭행하거나 인분을 먹이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장 씨와 여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피해자 전 씨는 ‘인분교수’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으며, 장 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장 씨를 파면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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